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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탑재]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<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>
(1)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.
(2) 교외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(수행평가,시험,성적확인 기간 등)
(3)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한다.
(4)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실제 수업해야 될 날만 계산한다. 허용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학기당 7
일 이내이다.(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年 14일 가능)
(5) 교외체험학습은 1일 외에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 가능하다.(반일 운영 할 경우 0.5일로 계산)
(6) 학부모(보호자)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에 「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학부모(보호자) 동의서」를 첨부해야 한다.
※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 이상(3-4일째) 담임교사에게 연락(통화, 문자, 기타 SNS 등)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,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.
(7)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진(활동장소 및 활동사진), 차표, 입장권 등과 같은 증빙자료와 함께 일자별로 활동 내용과 배운 점을 꼭 작성하여, 체험 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다.
(8)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, 학교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※ (부적절 사례)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(9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단계일 때 등교 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한다.(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)
[출석인정]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‘학교ㆍ시ㆍ도(교육청)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(현장실습,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)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,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[출석미인정] 학원수강(예술・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